한국의 압박 문화검색 결과입니다.
“너 좆되게 해줄게.” 이 한마디와 함께 112 신고 버튼을 누른 여성. 선의로 만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준 남성은 하루아침에 성추행 피의자가 됐다. 하지만

20명이 넘는 회사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다.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내가 사준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얼굴을 들이밀며 폭언을 퍼붓는 남편. 경찰을 부르기는 싫지만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306444201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전역하면 꼭 갚을게" 친구의 약속을 믿고 대출금까지 꺼내 3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건 연락 두절과 늘어나는 이자뿐.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막막한 상

A씨는 18세이던 2022년 5월경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안 B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군에 입대했고, 방치된 채 홀로 남은

친구에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긴 음식점에서 수년간 판매 시점 정보 관리(POS) 기록과 장부를 조작해 매달 수백만 원씩 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약 3

어플로 만난 여성과 노래방에 갔다가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남성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법률사무소 법무과장’이라고 밝힌 그는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전문가가 안전하게 굴려준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지만, 30배 초고위험 상품에 노출돼 일주일 만에 전액을 잃었다. 피해자가 항의하며 계좌 지급정

강제추행 피해를 고소했던 여성이 1년 만에 무고죄 피의자로 전락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로부터 사과 메시지까지 받았지만,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