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최근 호기심에 마약 은어인 '얼음'(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실제로 마약을 구해 팔거나 투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

럼 불어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모두 포함된 액수일 수밖에 없다.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그가 긴 터널을 벗

수사에 착수했고, 인근 CCTV를 뒤져 A씨를 찾아냈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는 필로폰 양성. 경찰은 즉각 그를 체포했다. 112 신고 없었는데 체포?… 형사소

징역 7년 판결을 깨고 형량을 낮춘 것이다. 이 남성은 지난해 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 1.131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kg이 넘는 필

될 예정이다. 최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천 정 등

캐나다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약 16kg, 15억 원 상당의 대규모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4년 6월 경기 의정부의 한 호텔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같은 객실에 있던 B씨를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남아 있던 A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사용된 약물 종류에 따라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졸피뎀이나 대마 계열이라면 5

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필로폰 투약 후 연인 나체 촬영⋯ "동의 없었다" 판단 A씨는 지난 2024년 1

원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투약 및 무단 촬영⋯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 A씨의 범행은 마약과 성범죄
![[단독] 장애인 강간 전과자, 출소 후 '7600만 사기·마약·불법촬영'⋯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78905142037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