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성 참고인검색 결과입니다.
단돈 5천 원에 아내 사진으로 성인 영상을 제작 의뢰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남성. 그는 “아내의 사전 동의를 얻었고, 영상을 유포한 적도 없다”고 항

범죄와 무관하게 살아온 A씨에게 어느 날 검찰로부터 ‘통신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형의 집행’이라는 섬뜩한 목적에 A씨는 밤잠을 설쳤다. 전문가

폭행 피해를 고소한 의뢰인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 동석을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자 오히려 "사임하겠다"고 협박한 변호사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

"호기심에 5만원 충전했을 뿐인데…" 불법촬영물을 보지 않았더라도 비트코인 결제 내역만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단순 B

경기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채팅 앱으로 만남을 약속하고 나간 현장, 그를 기다린 건 상대가 아닌 경찰이었다. 신분증 촬영 후 “문제없을 것”이라며 훈방 조치됐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단계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필름 끊긴 사이 폭행 가해자가 됐습니다." 동행자는 "피해자가 먼저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기절까지 한 상황이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기습 추행하고 "왜 만지면 안 되냐"며 조롱까지 한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일상과 취업 준비마저 중단된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