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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무단가출한 아내가 뒤늦게 이혼 소송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선 황당한 사연이 다뤄졌다. 서

과거 불륜 관계였던 연인이 만남을 거절하자 성관계 사진을 현관문에 붙여 협박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며 집요하게 스토킹을 이어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실
![[단독] 불륜 상대가 연락 끊자 현관문에 성관계 사진 도배…징역형 못 피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71830247735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백반집을 지키며 가족을 부양해 온 A씨. 코로나로 늘어난 빚을 갚느라 살림은 늘 빠듯했지만,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 믿고 버텼다. 그러던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재산분할은 서로 요구하지 말자"는 남편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다가 수억 원의 빚을 혼자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본인 명의

이혼을 결심한 A씨. 결혼 당시 전세금과 가구, 가전을 모두 혼자 부담했다는 그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헤어지길 원한다. 그러나 법원은 영아 양육에서 어머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워온 엄마 A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벌이로 양육이 벅차지자, 친권과 양육권을 전 남편 B씨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세후 월 500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본처가 도리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전 남

돌 지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채 짐을 싸 집을 나간 아내. 한 달 뒤 아내는 남편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며 이혼 소장을 보냈다. A씨

결혼 20년차 주부 A씨. 남편은 알고 지내던 다른 여자를 간병한다며 집을 나갔다. 넉 달 만에 돌아온 그의 짐에서 나온 건 그 여자의 '간호일지'였다. 남편은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안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외도 증거 잡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