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잡겠다"며 안방 창문틀엔 녹음기, 차에는 GPS…선 넘은 배우자의 최후
"외도 잡겠다"며 안방 창문틀엔 녹음기, 차에는 GPS…선 넘은 배우자의 최후
배우자 불륜 의심해 3개월간 불법 녹음 및 위치추적
연락 피하자 직장 찾아가 휴대전화 숨기기도
법원 "사생활 침해 가볍지 않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안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외도 증거 잡겠다" 안방 창문틀에 숨긴 녹음기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부부 사이로, 지난 2025년 7월 초순경부터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이었다.
A씨는 배우자인 B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했다. 결국 A씨는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수단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5년 4월 말경, 부산에 위치한 B씨의 주거지 안방 창문틀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 이때부터 같은 해 7월 15일경까지 B씨가 안방에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통화 내용 등을 불법으로 녹음했다.
내 차에 GPS가?…3개월간 이어진 밀착 감시
A씨의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5년 4월 말경, A씨는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씨 승용차 외부에도 동의 없이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7월 15일경까지 약 3개월간 B씨의 차량 위치정보를 전송받으며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감시가 이어지던 중,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2025년 7월 23일 오후 1시경, A씨는 부산에 있는 B씨의 근무지로 찾아갔다.
A씨는 B씨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숨겼다.
법원 "사생활 침해 가볍지 않지만…"
결국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는 지난 4월 10일, A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호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생활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해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불륜을 의심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혼 소송 중 조정이 성립되어 현재 이혼한 상태인 점, 은닉한 휴대전화가 물질적 훼손 없이 원상회복된 점, 2003년경 1차례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