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참교육하다 도리어 가해자 됐다…형사처벌 받고 손해배상까지 하게 된 본처
상간녀 참교육하다 도리어 가해자 됐다…형사처벌 받고 손해배상까지 하게 된 본처
남편 외도 증거 수집하려 통화 녹음
직장·집 찾아간 아내
형사처벌 3번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본처가 도리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전 남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 남편은 B씨와 교제하며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외도를 저질렀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눈치챈 A씨의 분노는 결국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제재로 이어졌다.
통화 녹음부터 주소지 추적까지…상간녀 잡으려다 '형사처벌만 3번'
A씨는 2023년 6월 16일,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우연히 통화가 연결된 틈을 타 전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 약 47분 분량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동 녹음했다.
이후 7월에는 이 녹음 파일을 아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해 공개했다.
이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유포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A씨의 추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3년 8월, B씨의 직장 화장실로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기 전에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며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약 1년간 "둘이 똑같으시네요"라는 문자를 포함해 20차례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A씨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얻은 B씨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지를 직접 찾아갔다.
그곳에서 B씨의 자녀로부터 B씨 남편의 연락처를 알아냈는데, 이 역시 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 이용행위로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간녀의 반격…"신의칙 위반" 호소에도 법원은 "범죄행위"
상간녀 B씨는 A씨의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근거로 약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나아가 "원인을 제공한 불법행위자(상간녀)가 피해자인 나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연운희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B씨가 부정행위로 부부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A씨의 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등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로 정당한 대응 정도를 벗어났으므로, B씨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화 녹음·공개·강요미수·스토킹·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 5가지 행위에 대해 각각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위자료를 A씨가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관련 위자료 소송에서는 상간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