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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를 인용하며 "사

매에게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부양료,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 냉혹한 판례 하지만 그의 절박한 사정과 법의 판단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다수

매에게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부양료,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 냉혹한 판례 하지만 그의 절박한 사정과 법의 판단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다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더라도 이혼을 청구한 원고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

불법적으로 가질 의사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법원 판례 역시 오배송 택배를 실수로 가져간 후 반환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

하자가 존재했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 판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하자의 존부는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

등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화재 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문을 관리하고, 경보기

반이 될 수 있으나, 개인 휴대폰은 사적 정보가 혼재돼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판례 기준에 비춰 보아도 징계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단단한 재질의 스마트폰 모서리로 머리 등

재를 가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정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 모두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에서 국가 질서를 벗어난 사적 보복을 엄격히 처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