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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고소하겠다." 술김에 보낸 쪽지 한 통이 100만 원을 뜯기는 공갈 협박으로 돌아왔다. 경찰 접수증까지 내밀며 압박하는 상대방. 돈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 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성추행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2~3년 전 호기심에 동의하고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얼굴까지 모자이크 없이 드러난 40분짜리 원본이 되어 전 세계 야동 사이트에 유포됐다면? 가해자의 연락처

친했던 지인이 퍼뜨린 '성추행' 허위 사실로 한순간에 사회적 관계가 무너진 20대 남성.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그가 섣불리 고소장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성인 간 합의로 찍은 집단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6천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되면서, 합의된 촬영물도 유포하면 범죄가 된다는 법의 엄격한 잣대가 다시금 확인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자영(자위 영상)'을 검색하고 토스로 돈을 보냈는데…" 한 남성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통

MBC와 OTT 플랫폼 웨이브(Wavve)가 협업한 다큐멘터리 〈사이비 헌터〉의 2부 최종화 방영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연출한 서정문 PD가 다수의 법적 압박과

SNS에서 만난 여성의 "실수로 코인을 잘못 보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내기 시작한 남성. 환전을 미끼로 '등급 상향', '심사비', '보증금' 등 상대방의 요

“어느 부위를 보여줄까?” 인스타그램 1:1 채팅에서 날아온 질문에 무심코 답했다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피의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수십만 원의 합

단돈 5천 원에 아내 사진으로 성인 영상을 제작 의뢰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남성. 그는 “아내의 사전 동의를 얻었고, 영상을 유포한 적도 없다”고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