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만 넣고 나온 음란물 계정… '구매 미수'도 처벌 대상일까?
쿠폰만 넣고 나온 음란물 계정… '구매 미수'도 처벌 대상일까?
아동 성착취물은 접근 시도만으로도 중범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트위터 등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비공개 계정을 발견한 A씨는 호기심에 추천인 코드를 입력했다가 구매 절차를 중단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하거나 음란물을 내려받지는 않았지만, 범죄에 따라 미수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자신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다.
이처럼 음란물 구매를 시도하다가 중단한 경우에도 이른바 ‘음란물 구매 미수’로 처벌될 수 있을까.
일반 성인 음란물, 구매 시도만으로는 처벌 어려워
일반 성인 음란물을 구매하려다가 중단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사처벌은 법률에 범죄와 형벌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이뤄진다. 미수 행위 역시 해당 범죄의 미수를 처벌한다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살인이나 강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일반 성인 음란물 구매 행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미수범이 처벌되려면 해당 범죄의 미수를 처벌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일반 성인 음란물은 미수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은 구매를 시도하다가 중단한 경우뿐 아니라 실제 구매하거나 수령·시청한 경우에도 구매자나 시청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형사처벌 규정은 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형법상 음란물 범죄는 공급자 처벌 중심”이라며 “구매·수령·관람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도 “기수와 미수를 따질 필요 없이 단순 음란물 구매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매·소지·시청도 처벌
다만 해당 콘텐츠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성인 음란물과 달리 구매자와 소지자, 시청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매 절차를 진행했다면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정도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감명의 안갑철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인 것을 알고도 구매를 시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강희 변호사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이 경우에는 단순 접근 시도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