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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 이야기 Y’가 4일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 ‘여공방’의 실체를 추적한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방은 여자친구의 사진과 거주지, SNS 아이디 등

텔레그램에서 학원 교재 PDF 파일을 팔아 5만원도 채 벌지 못한 A씨. 어느 날 구매자에게서 "당신 신상을 확보했다"며 "학원에 제보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올해 스무 살이 된 A씨는 지난 3년간 여러 해외 사이트를 오가며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다. 항상 시크릿 모드와 VPN을 썼고 결제나 유포는 한 적이 없다. 하지

7년 만에 잡힌 A씨가 낼 벌금은 6537억 원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

웹소설과 불법 영상물을 무단 유포하며 창작자 권익과 콘텐츠 생태계를 왜곡해 온 불법 공유 사이트가 접속 차단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 5월 1일 '법적 사유

중학교 2학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좋아요'를 서너 개 눌렀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

일본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한 A씨는 한 영상의 줄거리 요약 사진에서 교복 입은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바로 페이지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해당 페

A씨는 중국의 한 성인 사이트에서 본 이미지를 구글 렌즈로 검색했다가 구글 계정이 정지됐다. A씨는 해당 이미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인지 정확히 알지

만 19세에 온라인으로 나체 사진 2장을 구매한 A씨. 초범인 그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자수를 결심했다.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