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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지난 3년여간 수도권 일대 타운하우스와 고급 주택을 돌며 빈집을 털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자신의 개들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실을 알고도 목줄이나 울타리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연이어 참혹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배달을 맡긴 택배기사가 오히려 물건을 빼돌렸다. 피해 금액만 1,700만 원에 달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료 나눔을 하려다 고가의 새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중고 킥보드를 나눔하기로

2년간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의 배신, 증거는 상당수 인멸됐다. '단순 동거인인 줄 알았다'고 발뺌할 상간남. 과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A씨.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는 듯했지만, 법원의 절차적 실수

문 앞 배송을 요청한 택배를 계단에 던져두고 "따지지 마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택배기사 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해당 발언의 법적 책임과 고객 보호 방안

1억 원 넘는 돈을 떼이고 채무자는 지명수배까지 됐지만, 수사는 멈춰 섰다. 채무자가 친구 집에 사는 것까지 알지만, 수사기관도 변호사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

“배송 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택배가 없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로 1층 공동 현관에 놓인 택배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택배기사가 보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