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컴퓨터 부품 '444개 바꿔치기'… 9천만 원 빼돌린 직원, 상습절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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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컴퓨터 부품 '444개 바꿔치기'… 9천만 원 빼돌린 직원, 상습절도 적용되나

2026. 04. 22 14:5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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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 전산 직원의 9천만 원 절도

법정서 갈릴 '세 가지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천 지역 학교 8곳에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빼돌린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전 직원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학교 컴퓨터에 장착된 고사양 부품을 저사양 부품으로 교체하는 수법으로 저장장치, 메모리, CPU 등 부품 444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만 9천만 원에 달하며, 훔친 부품 대다수는 생활비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를 통해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절도 넘어 상습성 인정 여부 주목

A씨의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범행 횟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습절도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유사 판례,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 갈라

과거 전산장비 유지보수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품을 빼돌린 유사 사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액의 규모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과거 학내 망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약 4천300만 원 상당의 부품을 21회에 걸쳐 훔친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가장 최근인 2025년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 학교 전산 유지보수 종사자가 1년 이상에 걸쳐 1천100만 원 상당의 전산 기기를 훔쳐 중고 거래 플랫폼에 처분한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이 반영됐다.


반면, 누범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엄벌이 내려졌다.


초등학교 컴퓨터에서 CPU와 메모리를 빼내 저가 부품으로 교체한 사건을 맡은 창원지방법원은 2017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많아 가중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회복 어려운 막대한 피해…실형 가능성에 무게

이러한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의 A씨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9천만 원이라는 피해 규모는 앞선 집행유예 판례들의 피해액(약 1천100만 원~4천300만 원)을 크게 웃돈다.


무엇보다 절취한 부품 대부분을 이미 중고로 처분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추가 수사를 통해 동종 전과까지 확인되어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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