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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심각한 법적 위험은 ‘교복’이나 ‘학생’ 콘셉트의 영상물에 숨어 있다. 실제 출연 배우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영상 속 모습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 다운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료 미지급을 둘러싸고 매니지먼트사와 프로그램 제작진 사이에서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제작을 주도한 제작자 한 명의

씨의 법적 대응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황 씨는 다수의 인기 작품 번역과 방송 출연 등으로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이다. 언론이 확정된 판결 내용을 기초로 보도

본 사안에서 태진아 측은 단순히 "스케줄은 가능하다"고만 답변했을 뿐, 정식으로 출연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 즉, 주최 측이 속임수를 썼더라도

태 주무관은 충주시 뉴미디어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 공식 채널인 충TV의 기획, 출연, 편집을 전담해 왔다. 해당 채널은 짧은 호흡의 영상과 현장감 있는 편집을

의 공분과 법리적 판단 사이의 간극을 짚어봤다. "조사는 아파서 연기, 방송은 출연?"... 법적으로 문제없나 박나래 측은 12일로 예정됐던 경찰 소환 조사를

은 보이지 않는데, 제작진은 "통편집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방송사는 왜 논란의 출연자를 안고 가는 걸까. 법은 '방송국 마음'이라는데 시청자들은 "물의를 일

뒀다. 김상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중동)는 “MIB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영상물은 출연 배우들이 연기하여 제작된 상업용 영상이며, 불법 촬영물이 아닌 정식 촬영물이

서 탈세 의혹 중심에 선 차은우. 그 불똥이 군대로까지 튀었다. 국방부가 차은우 출연 홍보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군악대 보직을 박탈하라는 민원까지 등장

" 가수 황영웅이 3년 만에 입을 열었다. 2023년 MBN '불타는 트롯맨' 출연 당시 불거진 학교폭력 의혹으로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한 이후, 줄곧 침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