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만 ‘충주맨’ 사직서 제출, 퇴직 후 ‘충주맨’ 이름 계속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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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만 ‘충주맨’ 사직서 제출, 퇴직 후 ‘충주맨’ 이름 계속 쓸 수 있을까?

2026. 02. 13 10:5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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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지자체, 성명권은 개인

김선태 주무관 사직에 따른 법적 쟁점 분석

강연하는 김선태 주무관 /연합뉴스

9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의 운영자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지난 12일 인사 부서에 사표를 내고 현재 장기 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으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홍보 방식의 틀을 깬 B급 감성 콘텐츠를 제작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그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퇴직 후 '충주맨'이라는 브랜드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 채널에서 과거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충TV의 성장과 '충주맨' 브랜드의 형성

김선태 주무관은 충주시 뉴미디어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 공식 채널인 충TV의 기획, 출연, 편집을 전담해 왔다. 해당 채널은 짧은 호흡의 영상과 현장감 있는 편집을 통해 구독자 97만 명을 달성하며 공공기관 홍보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다.


현재 김 주무관은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충주맨'이라는 독자적인 캐릭터와 개인 브랜드를 구축한 상태다.


그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퇴직 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수익 창출 활동을 할 경우, 소속 기관이었던 충주시와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무상 저작물과 인격권의 충돌

1. 콘텐츠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법 제9조)


김 주무관이 재직 중 제작한 충TV 영상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법령상 계약이나 근무 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은 이를 기획하고 공표한 법인인 충주시에 귀속된다.


따라서 김 주무관이 퇴직 후 기존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자신의 개인 채널에 재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 개인 브랜드와 퍼블리시티권


반면 '충주맨'이라는 명칭과 캐릭터 자체는 저작권이 아닌 인격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의 영역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에 의하면, 창작적 개성이 표현된 결과물이 아닌 단순한 도안이나 성명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충주맨'은 김 주무관 개인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브랜드 사용권 자체는 개인의 권리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3. 취업 제한 및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업체로의 이직이나 유사 업무 수행 시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재직 중 얻은 지명도를 퇴직 직후 사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와의 충돌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전 충주맨' 명칭 사용은 부정경쟁인가?

김 주무관이 퇴직 후 '전 충주시 충TV 충주맨'이라고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영업주체 혼동 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 된다.


판례(부산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2357 판결)는 일반 수요자가 영업의 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혼동 여부를 판단한다.


법조계는 "전(前)"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하여 과거 소속을 밝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경력 표시로 본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따라서 충주시 공식 채널과 혼동을 일으킬 만한 로고나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경력을 명시하며 활동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선태 주무관은 충주시가 저작권을 보유한 기존 영상물의 무단 사용을 피하고, 공식 채널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채널 디자인을 채택할 경우 '충주맨' 브랜드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기간 등을 고려한 활동 범위 설정이 향후 행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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