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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돈, 과연 돌려받을 길은 있으며 복수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 단속 핑계, 추가금 요구…수상한 동업의 전말 당시 A씨는 성매매 알선 전과가 있는 선배 B씨와

에 올라온 예비 신부의 하소연이다. 웨딩 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퍼스트 드레스' 추가금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체마다 '퍼스트', '골드라벨' 등 이름은 다

기본 가격만 보고 계약했는데, 촬영용 드레스 추가, 메이크업 원장님 지정 등에 "추가금 1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불을 요청하니 "위약금이

하객 수를 다 채워도 추가금을 내야 한다? 일부 웨딩홀이 신랑·신부 양측의 하객 수를 따로 계산해 비용을 청구하는 '각보증' 계약을 확산시키며 예비부부들의 시름이

대표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통보를 받았다. ‘핵심 기능 구현이 어려우니 추가금을 내거나,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개발업체의 일방적 통보였다. 계약

비극이 시작됐다. 모텔 직원이 다짜고짜 문을 열고 들어와 "왜 이 방을 썼냐"며 추가금 3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여인숙 수준의 모텔에 그 정도 돈은 줄 수

벌금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형법 제62조). 계약 후 갑자기 "추가금 내야한다"며 하기도 이 밖에도 '허위매물'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한 뒤 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