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겠다" 문자만 남기고 잠적…불법 성매매 동업 투자금, 돌려받을 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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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겠다" 문자만 남기고 잠적…불법 성매매 동업 투자금, 돌려받을 길 있나

2026. 03. 16 13:18 작성2026. 03. 17 08:23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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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탄 선배에 괘씸죄 폭발

돈도 날리고 징역도 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날 가지고 놀고 있구나”


성매매 동업을 제안한 선배에게 수천만 원을 뜯기고 뒤통수를 맞은 한 남성.


배신감에 치를 떨던 그는 선배와 함께 처벌받을 각오로 ‘자수’라는 극단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폭행 누범기간 중이라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크다”며 한목소리로 그를 말리고 나섰다.


불법에 발 담근 돈, 과연 돌려받을 길은 있으며 복수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



단속 핑계, 추가금 요구…수상한 동업의 전말

당시 A씨는 성매매 알선 전과가 있는 선배 B씨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거액을 투자했다.


B씨가 운영을 총괄하고, 폭행죄 누범기간 중이던 A씨는 수익금만 회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B씨는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시간을 끌더니, “경찰 단속 정보를 입수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금을 요구했다.


A씨가 돈을 건네자마자 B씨는 “집중단속이 시작됐다”며 또다시 영업을 미뤘다.


우여곡절 끝에 수일간 영업을 한 뒤, B씨는 “직원들이 도망갔다”고 통보했다.


속았다고 판단한 A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B씨는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문자 메시지만 남긴 채 잠적했다.


'더러운 돈', 돌려받을 길은 없나?…'사기'라면 얘기 달라져

법률가들은 원칙적으로 A씨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본다.


성매매 알선처럼 불법을 목적으로 건넨 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불법 목적 사업에 제공된 투자금은 스스로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법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를 속여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A씨는 불법 동업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로서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B씨가 보낸 ‘갚겠다’는 문자를 근거로 한 ‘별도 약정’을 주장해볼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불법적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이후에 별도로 작성한 약정서나 차용증을 통해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새로운 반환 약정으로 보아 민사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 문자가 이처럼 강력한 효력을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


'같이 죽자'는 자수, 누범에겐 '독배'될 수도

그렇다면 A씨가 괘씸한 마음에 B씨와 함께 자수하는 건 어떨까.


이 질문에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극구 만류’했다.


자수할 경우, 동종 전과가 많은 B씨는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


문제는 A씨 역시 현재 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특히 현재 폭행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라면, 성매매 알선 가담 행위로 인해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실제 영업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투자 및 수익 회수 역할을 맡기로 한 이상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누범기간이라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며 자수 대신 실질적인 투자금 회수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섣부른 감정적 대응이 떼인 돈보다 훨씬 큰 ‘실형’이라는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정적 대응은 금물…'형사 리스크'부터 따져야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감정적으로 자수를 택하기보다, 자신의 형사적 위험을 먼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단순히 괘씸하다는 이유로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전략이 될 수 없다. 이 사안은 민사상 회수 가능성과 형사책임 위험이 얽혀 있으므로 감정적 판단보다 형사 리스크를 먼저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도 “형사 리스크가 민사 회수보다 훨씬 클 수 있다”며, 섣부른 행동에 앞서 자신의 처벌 위험부터 정밀하게 분석할 것을 권했다.


떼인 돈을 되찾으려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A씨가 섣불리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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