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요가·필라테스 깜깜이 견적, 이젠 끝... 오늘부터 가격 숨기면 과태료 1억 문다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깜깜이 견적, 이젠 끝... 오늘부터 가격 숨기면 과태료 1억 문다
12일부터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가격표시 의무화 시행
웨딩플래너도 제휴 업체 정보 공개해야
헬스장 '먹튀' 방지용 보험 가입 여부도 명시

공정위가 ‘스드메 추가금’과 ‘필라테스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표시·광고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요금·환불 기준을 계약서 표지와 사업장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셔터스톡
예비신부 A씨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 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기본 가격만 보고 계약했는데, 촬영용 드레스 추가, 메이크업 원장님 지정 등에 "추가금 1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불을 요청하니 "위약금이 더 크다"는 답이 돌아왔다.
직장인 B씨는 1년 치 필라테스 비용을 선납했지만, 석 달 만에 센터가 돌연 폐업해 남은 돈을 모두 날렸다.
A씨와 B씨가 겪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드메 '추가금 장사', 계약서 표지에 다 써야
개정안에 따라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A씨 사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세부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 요금은 물론,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각종 추가 비용 항목이 포함된다.
이 정보는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price.go.kr) 사이트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 시점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계약서 표지에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웨딩플래너'의 책임도 명시했다. 플래너 역시 예비부부에게 제휴 관계인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별로 가격과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 안내해야 한다.
필라테스 '먹튀', 보험 가입 여부 보고 결정한다
B씨 같은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요금 체계와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더 중요한 조항은 피해보상 수단 공개다. 이들 사업자는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비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에 가입했는지, 그 보장 내용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B씨처럼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계도기간 6개월, 이후엔 과태료 '폭탄'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바뀐 규제 내용을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의무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법인 사업자는 최대 1억 이하, 주요 임원 등 개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시와 별개로 결혼서비스 업계는 1년 안에 결혼하려는 예비부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잔여 예식홀 정보'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