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외주업체의 배신…홈페이지 공개 닷새 전 "못 만들겠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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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외주업체의 배신…홈페이지 공개 닷새 전 "못 만들겠다" 통보

2025. 08. 04 15:2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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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계약금 전액 환불은 물론 영업 손실까지 배상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야심 차게 준비한 신사업 홈페이지 공개를 불과 닷새 앞둔 날, 스타트업 대표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통보를 받았다. ‘핵심 기능 구현이 어려우니 추가금을 내거나,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개발업체의 일방적 통보였다.


계약 전 ‘기획안의 모든 기능이 가능하다’고 확답했던 약속은 온데간데없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물론, 사업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 A씨. 과연 A씨는 돈과 사업을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


“추가금 없다”더니…손바닥 뒤집듯 바뀐 약속

지난 3월 24일, 스타트업 대표 A씨는 한 웹사이트 개발업체와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앞서 A씨는 기획안을 전달하며 ‘기획안의 모든 기능이 구현 가능한지’와 ‘견적 외 추가 비용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다.


업체는 메신저와 통화를 통해 “모두 가능하다”, “추가 비용은 없다”고 확답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은 A씨는 전체 대금의 70%를 선지급하고 30일의 개발 기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A씨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약속된 홈페이지 공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업체의 태도는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약속된 계약 종료 시점을 불과 닷새 앞둔 4월 18일, 업체는 기획안에 명시된 일부 핵심 기술 구현이 어렵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A씨가 계약 전 약속을 근거로 항의하자, 업체는 되려 계약 기간을 넘긴 4월 28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변호사들 “명백한 채무불이행, 100% 환불 대상”

선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업체의 행동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깨졌을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없었던 상태로 되돌릴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따라서 A씨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업체가 일부 작업을 진행했다며 비용 공제를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는 “어림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변호사는 “핵심 기능이 빠진 결과물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며 “이를 근거로 전액 반환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안으로, 계약 '해지'가 아닌 '해제'를 통해 지급한 금원 모두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금 넘어 '영업 손실'까지 물어낼 판

A씨는 계약금 반환을 넘어, 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손해배상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다른 업체를 구해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 웹사이트 개발 지연으로 인한 영업 손실, 계약 해지로 인한 기타 부대 비용 등이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새 업체를 구하느라 비용이 더 들었다면 차액부터 홈페이지가 제때 열리지 못해 발생한 매출 감소분까지 책임지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승패 가른 결정적 증거, “모두 가능하다” 메신저 한 줄

이 모든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증거'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계약 체결 전 “모두 가능하다”, “추가 비용 없다”고 확답한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을 승패를 가를 결정적 증거로 꼽았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사전에 모든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은 메신저 기록이 업체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계약서, 기획안, 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것을 조언했다.


증거가 확보됐다면,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인 첫 단계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명의로 계약 파기의 부당성과 법적 책임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내용증명에도 업체가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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