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울리는 '퍼스트 드레스' 꼼수…법적 효력 없는 배짱 영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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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 울리는 '퍼스트 드레스' 꼼수…법적 효력 없는 배짱 영업일 뿐

2025. 11. 24 17:5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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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드레스 입으려면 100만 원 더?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금, 불공정 약관 위반 소지 커

신상 드레스라며 1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받았다는 예비 신부의 하소연. 이런 ‘퍼스트 드레스’ 관행은 부당 약관에 해당해 무효 가능성이 높다. /셔터스톡

"신상이라 처음 입는 거면 '퍼스트 드레스'라고 100만 원 더 내라는데, 이거 원래 이런 건가요?"


결혼 준비 커뮤니티에 올라온 예비 신부의 하소연이다. 웨딩 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퍼스트 드레스' 추가금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체마다 '퍼스트', '골드라벨' 등 이름은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다. 신상 드레스의 첫 개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을 여는 예비부부들. 이 관행은 법적으로 정당한 걸까?


'퍼스트 드레스' 추가금 관행
웨딩 업계의 '퍼스트 드레스' 추가금 관행이 논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여료 냈는데 왜 또?"... 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

법적으로 웨딩드레스 이용은 임대차 계약이다. 소비자는 드레스를 빌리는 대가로 정해진 대여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여기에 '신상 첫 착용비'라는 명목으로 슬그머니 100만 원을 얹는 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셈이다.


이러한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약관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로 본다.


드레스가 신상이라는 점은 업체의 자산 가치일 뿐, 대여하는 소비자에게 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추가로 부담시킬 합리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다. 소비자는 드레스를 빌리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 다 그래요"라는 말, 법적 효력 있을까?

업체들은 하나같이 "업계 관행"이라며 배짱을 부린다. 하지만 법원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관행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업계의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관행을 따르기로 합의했거나, 그 관행이 사회 상규에 비추어 정당해야 한다.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100만 원짜리 추가금 폭탄을 정당한 관행으로 받아들일 소비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오히려 이는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웨딩 촬영이나 본식 날짜가 임박한 예비부부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비용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기 때문이다.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울며 겨자 먹기로 이미 추가금을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는 무효인 약관에 의해 돈을 지급했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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