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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

. '비동의'만으론 처벌 어려워…'폭행·협박' 정도가 관건 변호사들은 A씨가 처벌 가능성을 따져볼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면서도, 현행법의 한계를 지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최근 변호사와 함께 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만 15세 고등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1회 구매한 혐의로 가정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지만 A군은 즉시 영상을 삭제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을 정리하던 A씨는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가 경도인지장애를 앓기 시작한 무렵부터 거액의 돈이 사라진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만난 여고생과 신체 접촉을 한 A씨. 상대는 자신을 '생일이 지난 17세'라고 소개했고,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다. 그러나 얼마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A씨. 어느 날 A씨는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사진을 받았다. A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가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등 쌍방 형사 분쟁으로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업무

A씨는 올해 3월 지방이식 및 복부지방흡입 수술을 받고 병원의 권유에 따라 후관리 치료를 받았다. "실비 처리가 된다"는 말에 회당 20만 원을 내고 도수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