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검색 결과입니다.
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5-1형사부(재판장 권수아)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제공한 살모넬라균

후 즉시 삭제했다는 점은 고의를 부정할 유리한 증거다. 실제 수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판매글에 아청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모습이 계속적 근로관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창원지방법원 2002. 8. 22. 선고 2001나5498 판결)고 명시하고 있다

절되는 중상을 입어 호흡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다. 창원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인정하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거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전단지 붙이는 여성에 낭심 맞고 제압했는데 "폭행범"?… 법원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34549851532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사건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역시 2025년 4월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유사한 농작물 절도 사건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타인의 밭에서 고들빼기 30kg을 훔친 피고인에게 벌금 1

멈추고, 4년간 1억 5000만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14명이 법정에 섰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어낸 사안에 대해 사기죄 및 공갈미수죄 유죄를 선고했으며(2023고단206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2고단382) 등 다수의 판결 역시 같은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