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비방 '탈덕수용소' 1억 7000만 원 배상 철퇴…사이버 렉카 '실형' 등 엄벌 추세
SM 비방 '탈덕수용소' 1억 7000만 원 배상 철퇴…사이버 렉카 '실형' 등 엄벌 추세
단순 벌금형은 옛말
수익 노린 악의적 '사이버 렉카'에 실형·거액 추징 잇따라

SM엔터테인먼트 X 캡쳐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에 대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등 사법부의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유의미한 판결로 평가된다.
인격권 침해 및 법인 피해 인정…이례적 고액 배상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원고 가수들에게 총 1억 3000만 원, SM 법인에 4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유튜브 등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통한 반복적인 인신공격이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인격권 침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이 SM 법인에 대한 독자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소속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이 기획사의 핵심 자산이며, 피고의 행위가 회사의 사업 추진과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이 법리적으로 인정된 결과다.
통상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의 위자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번 1억 7000만 원의 배상액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피해 가수들의 지명도,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 표현의 결합, 그리고 기획사의 사업적 피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 유죄 확정 이어 민사까지…엄정 대응 결실
이번 민사 승소는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의 결과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SM은 2024년 4월 탈덕수용소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형사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1월 15일 채널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약 2억 1142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쳐 원심이 확정되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형사 유죄 판결의 확정이 이번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의 유력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벌금형에서 실형으로…갈수록 무거워지는 사이버 렉카 처벌
탈덕수용소 사건을 비롯해, 최근 사법부는 조회수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사이버 렉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초기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들은 대체로 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의 가벼운 벌금형에 머물렀다.
그러나 탈덕수용소 사건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동반된 징역형과 거액의 범죄수익 추징이 내려지는 추세로 변화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5년 8월,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을 비방하는 허위 동영상을 게시한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사건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역시 2025년 4월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본 작성이나 편집 등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운영, 명확한 수익 추구 목적, 그리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될수록 공모관계와 비방의 목적이 명확해져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가중사유가 복합적인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엄벌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