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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지선 변호사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할 당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약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권

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보증금을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할 때 은행이 질권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차 만기(전세대출 만기와 일치) 때

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물적담보라고 한다. 민법은 이러한 방법으로 저당권과 질권, 유치권을 인정한다. 저당권(抵當權)은 채무자나 제3자가 채무자가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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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을 갖고, 본권으로는 백자를 빌려왔으면 임차권을, 이춘풍이 담보로 맡겼으면 질권(質權)을 가진다. 점유권도 권리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김선달이 빌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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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행사에 방해가 되는 이춘풍의 권리에는 위에서 설명한 전세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질권, 유치권, 등기된 임차권 등도 포함된다. 지상권이 방해되는 것은 허생원이 김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0)] 전세권 설정 아파트 모르고 매수했다면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1853788424658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權)이라고 한다. 물권에는 소유권을 비롯하여 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이 있다. 이들 중 지상권과 지역권⋅전세권은 권리자가 그 물건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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