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전세대출 이자, 바로 안 내도 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전세대출 이자, 바로 안 내도 될까?

2026. 07. 06 10: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HUG 보증·질권 설정된 대출, 법원의 ‘개시 결정’이 핵심 변수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나야 전세대출 이자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A씨.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당장이라도 이자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과 질권까지 설정된 복잡한 상황, 이자 납부를 중단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신청만으론 부족…법원의 ‘개시 결정’ 후 변제 금지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자 납부 의무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채무 변제가 금지된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전세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변제 행위가 금지된다”며 “납부 중단 시점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난 이후”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이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야 하는 일반 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밀려 사실상 변제받기 어려우며, 최종 면책 결정 시 함께 면책된다. 그전까지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면 연체로 기록될 수 있다.


질권 설정된 대출, 은행은 회생 절차와 별개로 회수


A씨의 경우처럼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질권(채권을 담보로 잡는 권리)이 설정돼 있다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별제권(別除權)’이라고 한다.


법무법인(유한) 영진의 이장주 변호사는 “대출금융기관은 HUG 보증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는 구조이므로, HUG는 보증금을 대출기관에 대위변제하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은행이나 보증기관은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대출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장 큰 변수 ‘미거주’…대항력 잃으면 보증 거절될 수도


그런데 A씨의 사례에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있다. 바로 그가 이미 해당 주택에 살고 있지 않다는 ‘미거주’ 상태라는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A씨가 이미 다른 곳으로 전출해 대항력을 상실했다면, HUG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민율의 민의홍 변호사는 “개인회생 가능여부는 자산, 부채, 담보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변제율의 경우 소득, 생계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전문변호사에게 제공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린다”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