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정산검색 결과입니다.
지난해 가을, 5년 전속계약을 맺고 아티스트 활동을 시작한 A씨. 그러나 반년 만에 A씨는 소속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하던

A씨는 약 1년 2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와 관계가 파탄나면서 금전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 그는 세 가지 금전 쟁점을 정리한 협의안을 B씨에게 전달했지만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서울점 확장과 함께 지분 10%를 받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민사상 동업관계 또는 지분 정산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며 문자, 카카오톡, 정산자료, 직원 진술 등의

A씨는 계약서 한 장 없이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은 계속 “갚겠다”고 말만 할 뿐 이행을 미루는

남편의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던 A씨. 막상 이혼을 결심하니 남편은 극심한 우울감과 함께 잘못을 빌며 A씨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5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 50%를 가진 A씨. 믿었던 동업자는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상 주식 전부를 넘기고, 이면계약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

월세를 미납해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낼 수 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

3년간 교제한 기혼 남성과 헤어진 A씨. 그를 위해 데이트 비용, 선물 등으로 약 2000만 원을 썼고 현재 9000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됐다. A씨는 남성의

A씨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뒤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1~2년만 더 살다가 이혼을 해주면 재산분할도 더 많이 해주고 공증까지 써주겠다”고 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