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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안심할 수는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72조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이 절차가 생략된다. 바로 '당연퇴직' 조항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공무원이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징계 처분

책임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지방공무원법 제69조). 사고 통계 축소·은폐 행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을

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

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배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는 "형실효법은 '

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