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는데⋯"전과가 평생 남나요? 취업 지장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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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는데⋯"전과가 평생 남나요? 취업 지장 있는 건가요?"

2022. 10. 29 10:0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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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답변 총정리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정확히 뭘까? 그리고 이것 역시 전과 기록으로 남는 것일까. 이에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 변호사들과 이를 정리해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경찰청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한 대학생이 배달 음식에 '계란프라이'가 빠진 것을 두고 식당 측에 갑질을 하다 처벌됐다. <관련 기사>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해당 대학생을 두고 "계란후라이 때문에 전과자가 됐다"며 "취업도 힘들어질 텐데, 인생을 스스로 망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정확히 뭘까? 그리고 이것 역시 전과 기록으로 남는 것일까. 이에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 변호사들과 이를 정리해봤다.


벌금형의 집행유예? 대체 뭔가요?

벌금형의 집행유예란,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벌금 납부)을 유예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6년 형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해 이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제62조 제1항). 기존에는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허용됐지만 벌금형까지 유예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 벌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부 서민들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해달라고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점이 원인이었다. 형량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처벌이지만, 벌금형은 유예가 되지 않아 미납과 동시에 노역장에 유치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관 판단에 따라 소액 벌금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됐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전과'로 기록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도 평생 전과 기록으로 따라다니게 된다. 집행유예가 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전과(前科) 기록엔 크게 세 가지가 있다(형실효법 제2조 제7호). ❶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는 '범죄경력자료' ❷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❸관할 행정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다.


이중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작성되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삭제되지 않는다. 이는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학생 A씨도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전과'가 평생 남는 것은 맞는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작성되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삭제되지 않는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전과기록 중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어 영구 보존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용현 변호사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는 등 형이 실효(失效⋅효력을 잃음)되면 지워지는 수형인명부⋅명표와 달리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변호사 역시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은 형법(제41조)에 규정된 형의 종류 중 하나"라며 "엄연한 전과에 해당하고,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취업엔 지장 있을까?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

그렇다면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됐으니, 취업에서 불리해진 게 사실일까.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와 일반 사기업을 준비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봤다.


우선, 공무원 임용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에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


공무원 임용의 경우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하지만 변호사들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회보(回報·물음 등에 대한 대답)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즉, 공무원이 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때 결격사유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횡령⋅배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는 "형실효법은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회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범죄경력조회를 하더라도, 회보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공무원 임용의 경우 형실효법 등을 근거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자체는 가능하다"고 했다. 단, "이때 회보되는 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의 유무일 뿐"이라며 "성폭력범죄가 아닌 한 단순 벌금형 전과는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취업엔 지장 있을까? 사기업을 준비하는 경우

그렇다면, A씨가 사기업을 준비한다면 어떨까. 변호사들은 "일반 사기업의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애초에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형실효법은 '누구든지 법으로 정한 외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제3호)"며 "사기업의 범죄경력조회는 불법"이라고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0조 제2호). 본인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오상원 변호사도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은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다만, 개별 법률로 정해둔 경우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처럼 결격사유 혹은 취업제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 적용받는 곳이라면 조회할 수 있다.


간혹 회사 내규를 통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여권 발급에 제한이 없는지, 출국 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우회적으로 전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세정 변호사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금고형 이상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출국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희 변호사도 "A씨의 경우 해외여행에 장애가 없는 전과"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1일 네이버 로톡뉴스 프리미엄에 먼저 발행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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