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간 적 있는데, 공무원 임용 후 적발되면 어떤 징계 받게 될지 걱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성매매 업소에 간 적 있는데, 공무원 임용 후 적발되면 어떤 징계 받게 될지 걱정

2024. 01. 29 13:0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임용 전 범죄라도 품위 유지에 영향 미치면 징계 대상 될 수 있어

수사 개시된다면 변호사 선임 후 전략적 대응…무혐의나 기소유예 받아야 공직 생활 지장 없어

공무원 임용 전에 성매매업소에 다녀 온 것 때문에 걱정하는 A씨.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은?/셔터스톡

A씨가 오래전 친구들과 함께 성매매 업소에 간 적이 있다. 그동안 잊고 지낸 그 일이 최근 기억에 되살아나면서 A씨를 괴롭힌다. 그가 얼마 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부터다.


A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후에 이 일이 적발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시보 기간에 적발되면 잘릴 수도 있나? 정식 발령 후에 적발되면 어떤 징계를 받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비록 임용 전 행위라도 공무원의 성실, 청렴, 품위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면 징계 가능

변호사들은 공무원의 경우 임용 전 범죄 행위로도 징계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임용 전의 범죄일지라도 품위 유지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변호사는 “비록 임용 전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 특성상 공무원의 성실, 청렴, 품위 유지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공무원 임용 후에 임용 전 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나오면, 소속기관은 형사 처벌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부쳐 징계처분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성매매 업소에 갔다고 모두 성매매 혐의 인정되는 것 아냐…변호사 통한 전략적 대응 필요

그러나 성매매 업소에 다녀온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전략적 대응을 한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아내, 공무원 징계를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성매매 업소에 갔다고 모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그는 “성관계 입증은 수사관이 하는 것으로 대부분 유도 질문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있다”며 “무혐의나 확실한 기소유예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임용 결격사유가 되므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도록 전략을 잘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추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고, 이를 토대로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성매매한 사실 때문에 불안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자수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조언한다.


이철호 변호사는 “공무원의 징계 시효가 보통 3년이므로 그 이전 일이라면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