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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약취에 준강간 2회, 혐의만 무려 3개. 구속된 피고인은 '성범죄는 증거 없어도 유죄'라는 말에 절망하며 섣부른 자백과 위험한 무죄 주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

수 없으나, 차단 당한 연락처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경우 스토킹 또는 성폭행(준강간)으로 고소 당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라고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성관계 다음 날 다정하게 데이트까지 하고,

성범죄인 준강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0여 개를 돈을 주고 구입해 시청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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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재판장 엄기표)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BJ A씨에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신체적학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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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원"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목적을 달성하자 약속을 어긴 남성. 여성이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남성은 되레 무고죄로 맞고

이후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았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나, 피해자가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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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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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끊었다. 피해자가 사후피임약 비용을 받았음에도, 변호사들은 “명백한 준강간죄”라며 “고소 기간 문제 없으니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