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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결혼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전문직 여성이 "업체가 남성 회원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고의로 내 경력을 숨겼다"고 폭로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업체는 '3회

어린 시절 계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세 남매가 총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1년 전, 버스 기사의 급정거로 아이가 가슴과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당시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치료했지만, 사고의 상처는 몸이 아닌 마음에 깊게 남았다.

현재 민사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A씨. 그런데 상대방인 B씨가 소송과 무관하게 A씨의 얼굴과 신체를 10분 넘게 무단으로 촬영했다. B씨는 이렇게 찍은 영상을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귈 당시 총 4,700만원을 빌려줬지만,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돌려받은 돈은 5

A씨의 부모님은 2년 반째 사실상 파탄 상태다. 아버지는 그동안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고, 4인 가족의 생계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가 오롯이 책임졌다.

20년간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온 양아들이 부모 사망 직후 누나들로부터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상속 배제 소송은 물론 20년 치 월세까지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가

병원 옆에 사는 A씨는 밤낮없는 기계 소음으로 고통받았다. 참다못해 구청의 도움으로 소음을 측정해보니 법적 기준치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를 근

수업 중 "남자는 하늘"이라는 발언을 몰래 녹음해 유포한 학생과 이에 항의한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사가 패소했다. 사건은 지난 2025년 5월, 서울의
![[단독]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녹음해 올린 학생 vs "징계 약하다" 소송 낸 교사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87155131454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