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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0년 차에 재산을 모두 챙겨 들고 일방적으로 '졸혼'을 통보하며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가정법원을 통해 동거 의무 이

싸서 집을 나가버렸다. 며칠 뒤 돌아온 연락은 충격적이었다. "이혼은 아니고, 졸혼처럼 따로 살자"는 통보였다. 게다가 경제권을 쥔 남편은 생활비마저 끊어버렸다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졸혼'을 요구한 남편, 알고 보니 그의 등 뒤엔 상간녀가 있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편의 기만으로 얼룩진 한 여성의

50대 남성 A씨는 1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지만, 2년 전부터 아내와 '졸혼'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아내의 외도였다. 가정주부에서 화장품

심해 당장은 이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부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졸혼 관계로 산 뒤, 이혼하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졸혼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받

있었다. 양측이 조금씩 물러서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었던 결과였다. 최근 '졸혼'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부부가

직 학생인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이에 A씨와 남편은 '졸혼'(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이혼하지 않고 법적인 부부 관계는 유지하되 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