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싫고 졸혼하자” 통장 쥐고 집 나간 아내…빈털터리 남편의 반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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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싫고 졸혼하자” 통장 쥐고 집 나간 아내…빈털터리 남편의 반격법

2026. 03. 11 09:54 작성2026. 03. 11 09:54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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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가출과 생활비 중단 시 법적 대응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40년 차에 재산을 모두 챙겨 들고 일방적으로 '졸혼'을 통보하며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가정법원을 통해 동거 의무 이행과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경제권을 쥔 아내의 일방적인 가출로 하루아침에 생활고에 처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모두 번듯하게 출가시켰다. 평화로운 노년을 기대했던 A씨의 바람과 달리 아내는 모임 핑계로 매일같이 외출을 했고, A씨가 말을 걸면 답답하다며 짜증을 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애인을 대하듯 살갑게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다. A씨가 따져 물었지만 아내는 "남의 사회생활에 신경 쓰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그리고 얼마 뒤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아내는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한참 뒤 연락이 닿은 아내는 A씨에게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 이혼은 안 한다. 그냥 졸혼처럼 따로 살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더 큰 문제는 현실적인 생계였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가 모든 재산과 생활비를 전적으로 관리해왔는데, 집을 나가며 A씨의 생활비까지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다.


큰집에 홀로 남겨진 A씨는 "통장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다"며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아내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는지, 생활비도 없이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법 테두리 밖의 ‘졸혼’…부부의 동거·부양 의무는 그대로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화두가 되는 '졸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일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방송에서 "실상 우리나라 법적 체계상 졸혼이라는 용어, 개념,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사실상 독립적으로 살기로 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불과하며, 여전히 법률상 부부로서의 권리와 부양·동거·협조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A씨는 아내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826조 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에 응하지 않고 있기에 남편분은 가정법원에 동거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동거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부부상담이나 가사조사 등을 통해 부부간 신뢰 회복 가능성과 동거를 원치 않는 일방의 인격권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동거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법원의 동거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아내가 끝까지 귀가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협력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면, 남편분은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비 끊은 아내에겐 '부양료 청구' 가능


경제권을 독점한 아내가 생활비를 끊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A씨의 경우, 법원을 통해 부양료를 받아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모든 돈이 다 아내에게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가출하고 본인 혼자 잘 살고 있는 반면 남편이 생활비가 끊겨서 생활 곤궁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부양료 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부양료 액수를 정할 때는 쌍방의 재산 상태, 수입,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아울러 아내의 이러한 행동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는 그냥 단순히 집을 잠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도 없이 동거 의무 및 부양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며 "본 사안과 같이 상당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아내가 생활비 지급을 의도적·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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