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늙어서 바람났냐" 따지자 집 나간 70대 남편… 생활비 끊으며 요구한 건 '졸혼'
"다 늙어서 바람났냐" 따지자 집 나간 70대 남편… 생활비 끊으며 요구한 건 '졸혼'
40년 산 아내 두고 가출한 남편, 법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너도 네 인생 즐겨라."
결혼 생활 40년,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노년을 함께 보낼 줄 알았던 70대 남편이 아내에게 남긴 말이다. 다른 여성과의 다정한 통화가 들통나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급기야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다.
며칠 뒤 돌아온 연락은 충격적이었다. "이혼은 아니고, 졸혼처럼 따로 살자"는 통보였다. 게다가 경제권을 쥔 남편은 생활비마저 끊어버렸다.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지만,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다. 과연 법적으로 집 나간 남편을 돌아오게 하고,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이다.
졸혼하면 부양 의무 사라질까?… "천만의 말씀"
최근 연예계나 미디어를 통해 '졸혼(결혼을 졸업한다)'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실상 우리나라 법적 체계상 ‘졸혼’이라는 용어, 개념,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즉, 졸혼은 부부 당사자 간의 단순한 합의일 뿐, 법률상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졸혼을 선언했다고 해서 민법상 정해진 부양의 의무나 동거·협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집으로 돌아오라"… 법원에 '동거심판' 청구 가능
이유 없이 집을 나간 남편을 법의 힘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민법 제826조 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본 사안에서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에 응하지 않고 있기에 아내 분은 가정법원에 동거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들어와서 살라'고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강제로 남편을 끌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부부간 신뢰 회복 가능성과 인격권 제한의 정도를 비교해 신중하게 동거 명령을 내린다.
만약 법원의 동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그런 협력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면, 아내 분은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전적 배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동거를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권 쥔 남편의 '생활비 중단'… 부양료 청구 소송해야
당장 시급한 것은 생활비다. 남편은 "네 명의로 된 예금을 깨서 쓰라"며 지원을 끊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평생 가정주부로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가출하고 아내는 생활비를 끊겨서 생활곤궁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아내는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생활비 청구, 즉 부양료 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833조에 따르면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다.
단, 청구한다고 해서 예전과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쌍방의 재산 상태, 수입, 생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액수를 산정한다. 김 변호사는 "아내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이나 적금이 상당하거나 한다면, 기존 생활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거나 부양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단 가출에 생활비 끊으면… 법적 이혼 사유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남편의 행동은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 단순히 집을 비운 것을 넘어, 경제적 지원까지 끊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상당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남편이 경제력이 충분한데도 생활비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로 볼 가능성은 크다"고 분석했다.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남편이 졸혼을 핑계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아내는 언제든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