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합가하자" 거절했더니 졸혼 요구한 남편…알고보니 상간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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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합가하자" 거절했더니 졸혼 요구한 남편…알고보니 상간녀가

2025. 10. 21 09: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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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살림 간섭에 남편 외도까지

이혼 소송 제기하자 아파트에 '수상한 근저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졸혼'을 요구한 남편, 알고 보니 그의 등 뒤엔 상간녀가 있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편의 기만으로 얼룩진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14년 결혼해 두 아이를 둔 사연자 A씨는 평범한 전업주부였다. 결혼 생활 내내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는 A씨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살림에 간섭했다. 남편 옷장을 마음대로 정리하고, A씨가 만든 반찬을 버린 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냉장고를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시어머니와 합가하자고 제안했다. A씨가 단칼에 거절하자, 남편은 서운하다며 돌연 "졸혼하자"고 통보했다. A씨는 남편의 속셈을 직감했다. 이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랜 전업주부 생활 탓에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계속된 합가와 이혼 요구에 A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고,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친 다음 날, 남편의 아파트에 시어머니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쫓겨나야 하는 걸까?


남편의 '특유재산' 아파트, 10년 결혼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안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의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했다.


우선 이혼 자체는 물론,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이혼 요구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남편의 유책 사유가 더 크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소유했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안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10년이고, A씨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을 유지·관리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어머니 찬스' 쓴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해야

이혼 소송 직후 설정된 시어머니의 근저당권은 어떻게 봐야 할까? 안 변호사는 "전형적인 재산 빼돌리기 수법"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개인 간 채무는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의 경우,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금전 거래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행위를 무력화할 법적 장치가 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 변호사는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를 해칠 것을 알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아파트의 가치를 원상회복시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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