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헌법소원검색 결과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을 선고받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30)이 형량을 깎아보려 헌법재판소 문까지 두드렸으나 결국 무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배상금 압류를 막고자 영치금 보호를 신청해 피해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1억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가해자의 통장 잔고는 고작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가로막힌 초유의 사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법조계의 전망은 한없이 차갑다. 경찰이 오는 8일 시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끔찍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펜 한 자루조차 마음대로 사지 못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제주 4·3 희생자가 사망한 뒤 입적한 양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전원이 합헌 의견을 냈다. A씨의 아버지는 제주

피해자가 75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청구됐다.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법원

2026년 3월 12일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가 신설된 이후, 법조계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사법 시스템의 기능적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2심(항소심)으로, 2심 결과가 억울하면 3심(상고심)으로 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답지 않다'는 낡은 잣대를 들이밀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결과는 마찬가지. 마지막 희망인

지난 12일 신설된 '법왜곡죄'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조준하며 법조계에 거센 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재판 결과나 수사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판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