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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최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일로 잠 못 이루고 있다. B씨의 친구 A씨는 B씨를 대신해 법률 상담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2025년 하반기부터

대학교 동기인 만 18세 전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던 A씨. 그는 자신의 행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

중학교 2학년인 A씨는 약 3개월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과 불법촬영물을 시청했다. 영상을 내려받거나 다른 곳에 퍼뜨리지는 않았지만, 아청물로 의심되는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중생을 상대로 1년간 성착취를 일삼은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경찰 소환 조사를 차일피일 미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의 요구에 응했다가 ‘디지털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한 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상대방은 사진을 받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며 연락을

해외에 서버를 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사이트를 이용해 지인의 얼굴로 합성 사진을 만들었다.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기만 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최근 관

웹하드 비밀클럽과 해외 우회 접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800여 개의 파일 및 영상을 대량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A씨는 약 1년 전 온라인에서 성인물 영상을 구매한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들어 당시 구매했던 영상이 아동

일본 정식 성인 영상의 모자이크를 제거하거나 변형한 영상을 온라인에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 회원가입해 영상을 몇 개 본 뒤 찜찜한 마음에 곧바로 계정을 탈퇴한 A씨. 그는 구매나 저장, 유포 등은 일절 하지 않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