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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변호사들은 노동부 결정서, 산재 승인 자료 외에 담당 의사로부터 '괴롭힘과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시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추가로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했던 아내의 병은 사실 수차례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중증 정신질환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아내의 폭언과 방치가 이어지고, 치료마저 거부

이 질환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경우, 정신질환 병력이 형사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거부 의사에도 반복된

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전문가의 감정이 있었고, 정신질환도 있고 통제력도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며 "그래서 무죄와 치료

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된 후에도 매일같이 매장을 찾아와 “정신질환 앓는 기초수급자니 없던 일로 하자”며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혐의의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자수'와 '정신질환', 처벌 수위 낮출 핵심 열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작성자의 발 빠른

있고, 범행 직후 도주를 시도하는 등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보인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는 단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반성의 뜻과 재복무 의지를 내비쳤다. 법원은 정신질환 자체를 복무이탈의 법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반

판단했다. '심신미약' 감경 턱없이 부족…정상 판단력 뚜렷 용의자가 사건 직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이력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

며 협박을 가했다. 양형위원회와 법원의 형량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 감경 요소가 있었음에도 동종 전과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무겁게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