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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살아온 월세집에서 갑자기 '불법 점유자'라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은 이미 재산이 바닥난 채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알고 보니

B씨가 건축주 A씨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아버지를 ‘허위 채권자 겸 무단 점유자’로 내세워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아버지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일반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이하게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른 것이다. 법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문언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를 근거로 들었다. CCTV엔 '쿵' 없었다…싸움의 핵

신의 집을 되찾기 위해 기나긴 법적 싸움을 결심했다. “내 집에 사는 불법 점유자”… 기나긴 싸움의 시작 A씨는 2023년 3월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살던

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때문이다. 이 법은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점유자)은 소유자와 똑같이 공용부분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최

발뺌을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 2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현 점유자 고정)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었다. A씨는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내고 차를 되찾을 수 있을까. 1단계: 불법 점유자 상대 '자동차 인도 소송' 제기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현재 차량을 점유

점유·관리 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보고 있다.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성립 가능성 A씨에게 고양이로 인한 차량 손상 피해 배상 책임이 돌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