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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법원은 윗집 베

을까? 변호사 9인의 자문을 종합해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인도명령, '실제 점유자' 빠지면 집행 불능 A씨는 이미 전 임차인과 그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부

2년 가까이 살아온 월세집에서 갑자기 '불법 점유자'라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은 이미 재산이 바닥난 채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알고 보니

B씨가 건축주 A씨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아버지를 ‘허위 채권자 겸 무단 점유자’로 내세워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아버지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일반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이하게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른 것이다. 법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문언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를 근거로 들었다. CCTV엔 '쿵' 없었다…싸움의 핵

신의 집을 되찾기 위해 기나긴 법적 싸움을 결심했다. “내 집에 사는 불법 점유자”… 기나긴 싸움의 시작 A씨는 2023년 3월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살던

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때문이다. 이 법은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점유자)은 소유자와 똑같이 공용부분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최

발뺌을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 2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현 점유자 고정)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