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주면 나갈게" 2년 월세 체납 세입자의 적반하장
"1000만원 주면 나갈게" 2년 월세 체납 세입자의 적반하장
상속받은 상가, 2년째 월세 안내는 세입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년간 월세를 밀린 것도 모자라 "1000만원을 줘야 나가겠다"고 버티는 임차인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상가 주인이 된 A씨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선의로 단전된 전기까지 다시 연결해줬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황당한 요구뿐이었다.
"월세 꼭 내겠다" 약속 믿었더니... 돌아온 건 배신
2024년 말, A씨의 어머니는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버지 생전부터 월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임차인 B씨가 깊은 시름을 안겼다.
B씨가 마지막으로 월세를 낸 것은 2023년 초, 그마저도 2022년치 연체분을 한꺼번에 보낸 것이 전부였다.
상속 후 A씨 측은 모든 임차인에게 건물주 변경 사실을 알리고 월세를 새 계좌로 보내달라고 공지했다.
다른 임차인들은 모두 따랐지만 B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설상가상으로 공과금까지 체납해 가게는 단전(전기 공급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B씨는 "밀린 월세를 꼭 내겠다"며 영업 재개를 위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매달렸고, A씨 측은 그 약속을 믿고 선의를 베풀었다.
그러나 전기가 다시 들어오자마자 B씨는 돌변했다. 연락을 끊고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A씨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1000만원을 주면 원상복구하고 나가겠다"는 적반하장식 답변을 내놨다.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는 법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다.
2년치 월세 체납, 계약 해지는 완벽히 '정당'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완벽히 정당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3기분(3개월치)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2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은 B씨의 경우는 해지 사유를 훨씬 초과한다.
법무법인 서평의 장진훈 변호사는 "임대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며 "아버지 생전의 연체분까지 합산하여 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가 바뀌었어도 세입자의 의무는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악성 세입자, '3단계 법적 대응'이 정답
전문가들은 B씨의 "1000만원 요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협상에 응할 필요 없이 단호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 절차는 명확한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내용증명 (최후통첩 및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해지 통보를 받은 적 없다"는 임차인의 발뺌을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
2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현 점유자 고정)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가게 운영권을 넘기는 '꼼수'를 막는 '족쇄'와 같다. 만약 이 절차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
3단계: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최종 해결)
마지막 단계는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보낼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아내는 '명도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상가를 강제로 되찾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승소 판결문이 바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이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밀린 월세와 이자, 소송 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다.
법은 A씨의 편이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수개월이 걸리는 고단한 싸움이다.
한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하루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