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의 '내 그릇' 주장, 고양이 피해 책임 부메랑 됐다
캣맘의 '내 그릇' 주장, 고양이 피해 책임 부메랑 됐다
'지속적 사료 제공+소유권 주장'이 점유관계 입증
입주민 집단 소송 가능성 커져

커뮤니티 캡쳐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외부인 급식 제공자가 자신의 '사료 그릇'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고양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내 그릇을 치웠으니 절도"라는 주장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벽산에어트리움 관리단이 입주민에게 배포한 공고문에 따르면, 고양이 사료 배포자 A씨(입주민 아님)는 자신의 사료 그릇을 치운 관리사무소 직원을 절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
관리단은 이 고소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배포자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차량 손상 등 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증거를 준비해 경찰서에 사건 접수 등을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법조계는 A씨의 고소 행위가 오히려 고양이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 및 관리 관계'를 스스로 인정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입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한층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캣맘의 '재물손괴 고소', 왜 부메랑이 될까?
캣맘 A씨가 사료 그릇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절도 및 재물손괴로 고소한 행위는 법적으로 중요한 모순점을 드러낸다.
법리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고양이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실상의 사육·관리 행위로 해석된다.
여기에 사료 그릇의 소유권까지 주장하며 관리단의 폐기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한 것은, A씨가 해당 고양이 군집에 대해 배타적이고 지속적인 지배 의사, 즉 '점유 관계'를 객관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원 판례에서도 지속적으로 특정 장소에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제공하거나 서식지를 조성한 행위를 동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관리 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보고 있다.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성립 가능성
A씨에게 고양이로 인한 차량 손상 피해 배상 책임이 돌아갈 경우, 그 근거는 주로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있다.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동물의 점유자'란 동물을 현실적·사실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A씨가 정기적으로 사료를 제공해 고양이의 서식지를 고정시키고, 사료 그릇 소유권을 주장한 일련의 행위는 A씨가 해당 고양이 군집의 사실상의 점유자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지속적 사료 제공 행위와 사료 그릇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고양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의무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입주민, 구체적 증거로 법적 대응 준비해야
이번 관리단의 공고문은 차량 손상 등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물꼬'를 터준 것으로 평가된다. A씨의 신원이 확인된 만큼, 입주민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증의 벽'을 넘어야 한다.
- 피해 사실 입증: 차량 손상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그 손해가 고양이의 행위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인과관계 입증: 피해를 가한 고양이가 A씨가 지속적으로 사료를 제공하며 관리하던 고양이 군집에 속한다는 사실, 즉 A씨와 해당 고양이 간의 점유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이 같은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A씨의 점유자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차량 소유자의 방어 조치 미흡 등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A씨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은 피해 사진, 수리 내역서, A씨의 사료 제공 행위에 대한 목격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집단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길고양이 급식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주거 단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