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지인, 7년간 아버지를 '인간 담보'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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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지인, 7년간 아버지를 '인간 담보'로 썼다

2026. 03. 16 09:29 작성2026. 03. 16 09:44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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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 미끼로 가짜 계약…사기 피해자에서 공범 될 위기

재개발 분양권 사기를 당해 지인의 '인간 담보'가 된 남성이 공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AI 생성 이미지

“재개발되면 분양권을 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7년간 돈을 보낸 아버지가 사기 피해는 물론 범죄 공범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공사대금을 떼인 업자가 자신의 빚을 받기 위해 내세운 ‘인간 담보’였다. 전문가들은 사기 피해를 입증하고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으로 ‘선제적 고소’를 지목했다.


'재개발 보상' 미끼, 7년간 이어진 수상한 송금


사건의 발단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버지의 지인인 소개인 B씨는 건축주 A씨 소유의 빌라 매수를 권했지만, 대출 문제와 불안정한 권리관계로 실제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재개발 시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아버지를 설득해, 실제 채무도 없는 8,000만 원짜리 허위 차용증과 가짜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


등기나 확정일자도 없이 해당 빌라에 입주한 아버지는 그 후 7년간 ‘월세’ 명목으로 매년 200만 원에서 6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B씨에게 꼬박꼬박 송금했다.



'인간 담보'의 진실…계획된 사기인가, 단순 분쟁인가


아들이 뒤늦게 파악한 사건의 내막은 충격적이었다. 인테리어 업자였던 B씨가 건축주 A씨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아버지를 ‘허위 채권자 겸 무단 점유자’로 내세워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아버지는 지인의 채무 분쟁에 ‘인간 담보’로 이용당하며 돈까지 뜯긴 셈이다.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자신의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아버님을 허위 채권자로 이용한 정황은 계획적 사기로 볼 여지가 크다”며 “B에게 송금한 내역, 재개발 보상 약속 관련 대화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된다”고 분석했다.


엎친 데 덮친 격, '월세 폭탄'과 '공범'이라는 멍에


상황은 단순 사기 피해에서 그치지 않는다. 아버지가 선의로 작성해 준 허위 서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지수 변호사(법무법인 랜드로)는 “만약 건축주 A의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를 진행할 때 이 서류를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거나 점유권을 주장하면, 아버님은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허위배당죄의 공범으로 몰릴 위험이 있다”고 정확히 경고했다.


실제 범죄 의도가 없었더라도, 외형상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도운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등기나 확정일자 없이 살아온 탓에 법적으로 ‘무단 점유자’ 신세라, 향후 진짜 소유주나 경매 낙찰자로부터 7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당할 위험까지 떠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선제적 고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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