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곰팡이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작년 연말 결혼식을 올리고 8개월간 남편과 함께 살았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 결혼을 준비하며 A씨는 예식 비용과 혼수 가전을 100%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 A씨는 며칠 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 위에는 가위와 담배, 라이터가 종이에 싸여 매달려 있었고, 옆에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A씨. 아이가 있어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남편은 이혼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편은 A씨가 시누이

애인의 어머니인 대리인 A씨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된 B씨. 심지어 B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전세 사기로 임대인이 수감되고 경매까지 끝났지만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A씨. 알고 보니 계약 당시 A씨를 안심시켰던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입자 A씨는 법적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 하지만 집주인은 되레 "등기했으니

잔금을 치르기 전 임차 목적물에 대규모 가압류가 설정됐음에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증금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

이사를 앞두고 임대인(집주인)에게 부동산 방문 목적으로 단 하루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A씨. 그러나 다음 날, 샤워를 하던 A씨는 아무런 예고 없이 비밀번호

전세 사기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배당 순위에서도 밀려 2억 원의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A씨. 설상가상으로 집을 낙찰받은 새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