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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 개정은 단순히 정부의 의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 작성,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할 수 있다. 법무부는 28일 해당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

1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르면 내달 중

시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민법 일부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 특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범죄부터 바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법제처 심사 등을 받을 예정이며,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예정

문”이라며 “시간에 쫓겨 아무 일자리나 구하면 다시 실직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원 금액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