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담하면 공무원 못 된다…현직 공무원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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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담하면 공무원 못 된다…현직 공무원은 퇴직

2022. 08. 24 15:3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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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 성착취물 배포·판매해 벌금 100만원만 받아도 대상

온라인 성착취물 배포·판매 등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다른 성범죄자와 똑같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앞으로는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경우 공직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없게 된다.


24일, 인사혁신처는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야만 임용 제한이 가능했지만, 그 대상을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어 최소 금고 이상 처벌을 받아야만 임용 제한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선 온라인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여타 성범죄처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현직 공무원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퇴직 조치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범죄부터 바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법제처 심사 등을 받을 예정이며,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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