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내 이름, 내 목소리도 사용료 받는다…퍼블리시티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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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내 이름, 내 목소리도 사용료 받는다…퍼블리시티권 도입

2022. 12. 27 11:3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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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얼굴·이름 등 영리적 이용할 권리 명시…사망 시 30년간 상속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이름·목소리 등도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무단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이 법에 명시된다. /셔터스톡

연예인·스포츠 스타 같은 유명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과 음성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권리인 일명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이 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민법 일부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를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만약 개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오거나, 언론에 시민 인터뷰가 사용된 경우 등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때에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SNS 등으로 사람들 사이의 직접 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다"며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이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될 수 있도록 했다.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30년은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 데 통상적으로 충분한 시간"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재산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날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기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는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다면, 재산적 손해도 인정해 배상액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며 "민법의 특성상 장시간에 걸쳐 판례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판결 엇갈려 ⋯법무부 "개정안 통해 혼란 줄일 것"

실제로 그간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인격표지영리권이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왔다.


앞서 배우 민효린, 유이 등이 자신의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동의 없이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5월 2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우리 법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규정이 아직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병원 측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가 명확히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3년 초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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