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다…내년 2월 '생계비계좌' 온다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다…내년 2월 '생계비계좌' 온다
압류금지 한도 월 185만원→250만원 상향
사망보험금 1천만원→1천5백만원으로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은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는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압류가 금지돼, 채무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한다. /셔터스톡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는 28일 해당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한도를 급여채권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생계비계좌란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통장 압류 후 법정 다툼 이어져
현재도 1개월간 생계비 185만원까지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된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뤄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2023년 기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총 20,014건이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에서 개설 가능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채무자는 최대 250만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개월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금액도 상향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현행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절반의 압류가 금지되나,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소 압류금지 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채무자나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금의 범위도 상향된다. 사망보험금은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일부)은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개인별 잔액 250만원)과의 불균형도 해소된다. 2024년 국세징수법 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상향된 바 있다.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은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28일)부터 12월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