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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구고등법원(2023. 6. 15. 선고 2023노76 판결) 사례에서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으로 가장해 3명으로부터 약 6억 5,900만 원을 편취한 피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안경 구입비나 보청기, 의료기기 임차 비용 등은 사용자의 성명이 명시된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특

가 있다고 본다. 시술 과정에서의 부주의, 소독·멸균 절차 미준수, 비위생적인 의료기기 사용 등 감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한 '의

듯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달랐다. 복지부는 2023년 7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명시한 의료법을 근거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 정지 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일명 점, 쥐젖 등 제거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수백억대 공공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권위 있는 연구센터의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위조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

받을 수 있다. 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물품도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여기 해당한다. 현행법상 개인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자체가 금지된

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자격정지 처분이 나온 사례를 보면, 일회용 의료기기 등을 재사용 하거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임의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가 문제였다. 1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 80곳을 수사했다"며 "그 가운데 관련 법

대폭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나 치료제, 방역물품 등 각종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이나 기타 생명공학 분야에서 하루가 다르게 기술향상을 이루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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