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줘도 징역형?" 사기 변호사가 짚은 유죄 판결 속 '결정적 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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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려줘도 징역형?" 사기 변호사가 짚은 유죄 판결 속 '결정적 한 방'

2025. 12. 26 11:1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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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부터 보이스피싱까지, 징역형 피하지 못한 사기범들의 공통점

입증 성공 포인트 3가지 공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주요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는 데는 명확한 '입증 포인트'가 존재했다. 독자들이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정리했다.


교묘해진 투자·민생 사기, 사실관계 속에 드러난 범행의 민낯

최근 3년간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수반되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2607 판결)의 경우,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들이 제공한 정보의 구체성과 반복적인 범행 패턴에 주목했다.


조직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역시 엄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 6. 22. 선고 2022노3688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직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다단계 투자 사기 수법도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대구고등법원(2023. 6. 15. 선고 2023노76 판결) 사례에서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으로 가장해 3명으로부터 약 6억 5,9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를 돌려준 뒤 다시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하는 이른바 '재투자' 방식이 사용됐는데, 264회에 걸친 꼼꼼한 송금 내역이 유죄의 근거가 됐다.


이외에도 140명에게서 2,600만 원을 가로챈 게임머니 사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 18. 선고 2022고단1295 판결)와 사회초년생 60명을 상대로 약 34억 원을 편취한 대출 명목 사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고단4521 판결) 등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편취금을 도박이나 명품 구매에 사용한 점을 포착해 실형을 선고했다.


"돌려막기는 변제 의사 없는 것" 법원이 밝힌 유죄의 법리

법률 전문가들은 사기죄 성립의 핵심을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로 본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이를 판단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특히 다단계 사기에서 흔히 발생하는 '재투자'에 대해 법원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일부 지급했더라도, 이를 다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냈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투자 금액을 전체 피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법리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052 판결 적용).


또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실제 실형이 선고된 사건들을 보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특정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역 ▲계좌 추적을 통한 편취금 사용처 특정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실형 선고 가르는 핵심 지표... 피해 회복과 누범 여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도 확인됐다.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누범 기간 중 재범'과 '동종 전과' 여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의 경우,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을 표적으로 삼고 도박 자금으로 돈을 탕진한 점, 그리고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다는 점이 징역 3년 선고의 핵심 사유가 됐다.


반면, 피해 회복 노력은 감형의 변수가 된다. 대구고등법원 사례에서 원심 징역 4년이 항소심에서 3년으로 감경된 이유는 일부 피해 회복 시도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나 대규모 투자 사기처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구속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무거운 실형이 불가피하다.


결국 사기죄 대응의 핵심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 거래 내역과 메신저 대화는 기본이며, 피고인이 애초에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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