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지포인트로 물건 사서 되팔면 문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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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포인트로 물건 사서 되팔면 문제 될까?

2023. 03. 06 09:58 작성2023. 03. 07 15:05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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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복지포인트로 구매한 물건들을 중고로 팔아 '현금화' 한다면 문제가 될까? 회사에서 정해준 용도대로 포인트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월급 이외에 받는 모든 혜택은 큰 기쁨이다. 일명 '복지포인트'도 그 중 하나다. 회사마다 지급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일정액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자기계발에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게 돼 있다. 사내 복지몰 등을 통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만약 복지포인트로 구매한 물건들을 중고로 팔아 '현금화' 한다면 문제가 될까? 회사에서 정해준 용도대로 포인트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걸까?


복지포인트로 구매 뒤 되팔이, 법으로 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는 복지포인트로 구매한 물건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되팔기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서다. 현행법상 개인 간 중고 거래나 상품 재판매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회사 규정상 복지포인트로 구매한 물건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도 그렇다. 근로자가 정당하게 소유한 복지포인트는 어디까지나 해당 직원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개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까지 사내 규정으로 제한한다면, 도리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회사 소유 물건을 처분하거나, 근로자에게 잠시 맡겨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닌 한 업무상 횡령죄도 적용할 수 없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만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다(제356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복지포인트나 그 포인트로 구매한 물건은 '타인 소유'가 아니다. 횡령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다.


'과유불급' 이런 경우는 유의해야

다만 복지포인트를 통한 되팔기나 수익 내기도 경우에 따라선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내복지몰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들인 후, 이를 시중에 되팔아서 해당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보통 사내복지몰이 임직원에 한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한다는 점을 악용해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가 반복돼 회사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된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물품도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여기 해당한다. 현행법상 개인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자체가 금지된 물품들이다.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되팔기를 '업'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는 정도라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 역시 개별 회사 규칙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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