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명 사망… 강릉 집단감염 병원이 마주할 '3중 처벌'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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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 사망… 강릉 집단감염 병원이 마주할 '3중 처벌' 폭풍

2025. 08. 08 14:1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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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넘어 행정처분 '병원 폐쇄'까지

이상 증상이 발생한 강원 강릉시의 병원에 휴업 안내문이 붙은 모습. /연합뉴스

간단한 허리 통증 시술을 받으러 갔던 환자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사태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22명이 이상 증상을 보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시술과 감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데 집중된 가운데, 만약 병원 측 과실이 입증될 경우 해당 병원은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을 아우르는 '3중 처벌' 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수십억대 '민사' 손해배상 책임

가장 먼저 병원이 마주할 현실은 피해자들과 유가족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다. 우리 법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시술 과정에서의 부주의, 소독·멸균 절차 미준수, 비위생적인 의료기기 사용 등 감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병원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와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라 소속 의료진의 과실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손해배상 범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은 장례비, 고인이 살아서 벌었을 소득,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 역시 기존 치료비는 물론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


통상 의료소송은 환자 측이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이번 사건처럼 입원 전에는 멀쩡했던 환자들이 시술 후 집단으로 특정 균에 감염된 경우, 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경향이 있다. 즉, 병원 측이 "우리는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형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은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의료진과 병원 책임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된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이 죄는, 환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태에 빠진 이번 사건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관련자들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감염 사실을 알고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태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했다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행정처분'…최악의 경우 '병원 폐쇄'

마지막으로 병원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는 '행정처분'이라는 철퇴가 남아있다.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자체는 의료법에 따라 감염 예방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감염 관리를 심각하게 소홀히 해 사망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낸 이번 사건의 경우, 의료법이 규정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병원 폐쇄' 명령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


현재 보건당국은 의료진과 시술 도구에서 채취한 검체를 질병관리청에 보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 결과가 병원의 운명을 결정할 '스모킹 건'이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의 분석 결과에 따라, 병원은 수십억 원의 배상금, 의료진의 형사처벌, 나아가 병원 폐쇄라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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